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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가기준일 : 2024.06.01정정
선택진료료(부과비율)
항목 | 진료비용 (단위: %) |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(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[별표]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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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구분 | 부과비율 | 최저 부과비율 |
최고 부과비율 | |
마취료 | 마취 | 35 | 20 | 40 |
※ 관련 근거 : 의료법 제45조 제 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
제42조의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