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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가기준일 : 2024.06.01정정

선택진료료(부과비율)

항목 진료비용 (단위: %) 선택진료료 산정기준
(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[별표])
명칭 구분 부과비율 최저
부과비율
최고
부과비율
마취료 마취 35 20 40

※ 관련 근거 : 의료법 제45조 제 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
제42조의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