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가오는 5월 20일 부터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 알려드립니다.
바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2조제4항이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가 본격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.
이 점 유의하시어 병원에 오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!
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
만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.
※ 신분증을 두고 오신 분은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‘모바일건강보험증’ 검색 후 어플리테이션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.
이후 본인인증을 걸쳐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
어플리케이션 내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자격 본인확인 QR코드를 접수대에 보여 주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