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의 권리와 의무
더드림병원은 인간 생명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인식,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환자권리와 의무를 명시한다.
환자의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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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진료 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·나이·종교·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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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
환자는 담당 의사·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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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·발표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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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건의 및 상담, 조정을 신청할 권리
환자는 병원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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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신체적 보호와 안전을 취할 권리
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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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존중 받을 권리
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,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.
환자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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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료인에 대한 신뢰·존중 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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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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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진료비 납부 및 제반 병원규정 준수 의무
환자는 다른 환자·보호자 및 병원 교직원을 존중하고, 진료에 따른 비용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며,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