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안내
더드림병원은 환자의 소중한 정보를
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합니다.
-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에 따라 환자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.
- 증명서 발급은 환자 본인 발급 시에는 환자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며, 제3자(직계가족 및 대리인) 발급 시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- 병원사정 및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유선신청 및 팩스발급은 불가능합니다.
- 진단서 최초 발행은 환자 본인 이외에 발급이 불가합니다.
증명서 발급안내 및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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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
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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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)1. 환자신분증
2. 신청자신분증
3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4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만14세 미만인 경우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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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한
대리인1. 환자신분증
2. 신청자신분증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/ 위임장
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,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
외래환자 발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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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과 접수 원무과에 발급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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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 담당 의사와 진료
및 상담 -
발급 원무과 창구에서 발행
및 수수료 수납
입원환자 발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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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과 접수 원무과에 발급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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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 원무과 창구에서 발행
및 수수료 수납